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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검찰 의도 보여"…유우성 보복 기소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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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노컷뉴스

유우성 씨.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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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검찰이 법원에 냈던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 씨를 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유 씨에 대한 기소가 "어떤 의도 있었다고 보인다"는 법원의 판결을 볼 때, 사실상 '보복성 기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일 외국환거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 씨는 2005∼2009년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사업을 하며 25억여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2014년 5월 기소됐다.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세웠던 국정원 직원들과 검찰 측을 고소해 '이들이 허위 날조된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두 달여 뒤였다.

그런데 이미 유 씨는 2010년 3월 같은 내용의 대북 송금 사업으로 수사를 받았을 때 초범이고 예금계좌만 빌려줬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보복성 뒷북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증거조작 사건 일련의 과정과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해 4년 만에 기소할 만큼 사정이 바뀐 게 없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은 재수사의 단서가 된 고발에 대해서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할 당시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혐의를 함께 적용하지 않은 부분도 재판부의 의심을 키웠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가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가해성 기소였다"며 "이번 판결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검찰의 악의적 공소권 남용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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