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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약 추적] ‘우병우·이석수 파동’ 4년 전 대선 공약 눈 감은 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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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 바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 서울신문DB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옆으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매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계속 발생해 국민 불신 심화. 대통령과 관련한 감찰에 있어 독립권이 보장되지 않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 내용은 4년 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직접 밝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위한 현실 진단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12년 박 대통령 캠프 측에서 내 놓은 대선 공약집 383쪽에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흔든 특별감찰관제

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집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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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어 ‘특별감찰관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미 2017년 대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따져보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은 ‘특별감찰관제’ 공약이다. 결과적으로 특별감찰관제 도입 공약은 지켰지만,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칼끝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실상 청와대와 검찰 조직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하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특별감찰관을 ‘국기 문란’ 등으로 흔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애초 조선일보가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에게 우 수석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이를 두고 ‘감찰이 아닌 의혹 덮기’ 우려도 나왔지만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흘렸다’는 내용의 MBC 보도가 나오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이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스스로 ‘조선일보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섰고,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되면서 특별감찰관직에서 물러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 대통령 측근 수사를 위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한 박 대통령이 수사 방향이 자신의 측근을 향하자 특별감찰관을 압박해 내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약에 포함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은 관련 내용 일부가 ‘특별감찰관법’에 포함됐을 뿐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백지장 만든 검찰개혁 공약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 여부는 더욱 참담하다. 박 대통령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검찰총장으로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총장으로 낙점했다는 말이 정설로 퍼졌지만, 검찰총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벽에 부딪혔다. 결국 김 고검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증 단계에서 탈락했고 채 고검장이 총장에 올랐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을 강도 높게 지휘하던 채 총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외자 의혹 보도’로 사퇴했고, 이 과정에는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에는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토록 하겠다’던 공약 역시 헌신짝처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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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집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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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공약 위반’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사표 제출→청와대 근무→검찰 재임용’의 현직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을 반복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주요 보직 역시 검사들이 꿰차고 있다. 최근 개인 비리로 해임·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역시 현 정부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을 지냈다.

이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공약 역시 이렇다 할 이행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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