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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수난의 금요일' …이인원 자살에 공들인 수사 잇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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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이인원 사망엔 "증거 많아 수사 지장 없어"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6.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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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그동안 공들여 수사해온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26일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롯데그룹 비자금 흐름을 규명해줄 '2인자'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소환 당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5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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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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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석유공사가 아닌 강 전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며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례적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나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의 발언을 두고 법원이 최근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성 의사 표시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찰은 또한번 난간함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본 다음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각각 모해위증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 권선택 대전시장(61)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검찰과 달랐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의혹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도 이날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권 의원의 증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어 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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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스1 DB)/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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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을 담당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한 보수성향 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의 대전미래연구포럼 설립 및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을 세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권 시장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1심 선고공판 종료 후 "이번 검찰의 기소는 대선에 대한 부정개입의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란 취지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로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 않느냐"며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진행하는 저희들의 인식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하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자살과 관련해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한 검찰은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소환을 앞두고 신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추측의 대해 이 부회장이 자살을 통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자살은)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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