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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용판 재판서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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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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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권 의원 증언은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에게 전화해 "검찰에서 바로 영장이 기각당하면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인 만큼 권 의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 임의제출 당시 분석범위를 제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법률적 오류가 있긴 하나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당시 임의제출 동의서에 '3개월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고 기재했지만, 권 의원으로선 이를 임의제출 범위 제한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청이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분석 당시 권 의원과 통화했던 서울청 직원이 '탐색·열람도 임의제출자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 대목을 강조해서 설명했다면 권 의원으로선 증언의 취지처럼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권 의원이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다른 경찰관에게서 "이광석 수서서장이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법정에서 서울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뒤 "검찰에서 대선 부정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기소였다"며 "부담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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