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김용판 재판 '허위증언' 혐의 권은희 의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 전 청장이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수서경찰서 상황이나 김 전 청장과 권 의원(당시 수사과장)의 직급 차이를 고려해보면 영장신청 주무자인 권 의원이 실제 의도와 달리 인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그는 1·2심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dandy@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