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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前직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여부 대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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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좌익효수 측 모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1·2심 국정원법 위반 무죄…모욕만 유죄 인정해 집유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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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특정후보에 대한 비판 댓글 등을 단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2심은 선거개입이 아니라며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법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 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대법원 상고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법 위반이 무죄가 나왔는데 선거개입 논란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상급심인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모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시기상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등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악성댓글을 단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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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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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을 비판하는 악성 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

1심은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썼다"며 모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는지 의심스러우며 유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유씨의 활동이 선거운동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댓글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며 "유씨 사건도 대법원이 정치관여를 인정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초 유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천직으로 알았던 회사(국정원)에서 나오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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