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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민의당 김경진 "靑, 국민 다 아는 내용 이석수가 누설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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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우병우(국정원 댓글)->이석수(채동욱 사생아)=본말전도"

- 이석수 언론 통화 내용, 개인적 푸념 정도
-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입장 이해 못 해
- 고난을 벗삼아 소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우병우 수석을 염두
- 청와대 우병우 수석 사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
- 청와대 이석수 문제 삼은 것, 본말전도 시키려
-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누설 이래
-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본질을 채동욱 검찰총장 사생아 문제로
- 사정기관에 우병우 사단 다 깔려 정권 장악력 떨어질 것
- 朴대통령 상당히 우병우에 의존하고 있어 내치지 못하는 듯
- 靑, 강공 드라이브로 부딪쳐 보겠다는 뜻
- 우병우 해임되지 않으면 특검 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특별감찰을 받아온 우병우 민정수석,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수 감찰관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이 아니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유출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청와대의 입장 발표,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 아니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진>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건의 본질은 우병우라고 하는 분이 민정수석으로서 일 할만 한 자격이 되느냐, 이것이거든요. 우병우 씨가 민정수석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했는지, 가족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는지, 처가 부동산 팔면서 일종의 협박이나 뇌물 수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조사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이석수 특별 감찰관의 지금 기자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렵다, 경찰에서 사소한 자료도 안 내놓고 있다,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목을 비틀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꼼짝도 안 한다는 푸념 내지 하소연의 소리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고 지엽 말단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로 삼으며 마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직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요. 청와대의 오늘 입장 발표는 상당히 의아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특별 감찰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수용한다는 것인지 좀 모호한데요. 결국 특별감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거고,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 김경진>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오늘 청와대의 언동을 보고 있으면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병우 수석은 지키고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발표된 초기부터 대통령께서 권한을 벗 삼아서 당당히 소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최영일> 일전에 국무회의 이야기가 있었죠?

◆ 김경진>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나 발표가 없었거든요. 침묵과 비호로 계속되었기에 결국 대통령도 특별 감찰관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아마 국회 친박이나 새누리당에도 전달하는 형태의 어떤 발표가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최영일> 김 의원님 검사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요. 오늘 청와대가 문제 삼은 대목이 특별감찰관법 22조인데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건 맞는 거 아닌가요?

◆ 김경진> 그런데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위반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굳이 지금 언급을 한 것은 결국 이 본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특별감찰관법 22조를 보면 누설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누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내용을 몰래 은밀하게 흘려서 알려주는 것이 누설이라고 해석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는 사실, 또 감찰 내용에 대해서 전 국민, 언론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자와 얘기를 했다, 이게 과연 무슨 누설에 해당하는지 저는 의아스럽기 그지없고요. 굳이 지금 이석수 감찰관 대화 내용 중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경찰이 자료 제출을 잘 안 하고 있어서 감찰관이 감찰 활동을 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감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청와대에서 경찰에 지시해서 특별감찰관의 조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응해라, 이런 메시지가 홍보수석을 통해서 나왔어야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법을 위반했기에 어떤 범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법 집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청와대의 언동으로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 최영일> 그래서 이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가 의외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마치 과거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묘하게 닮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렇게 입소문들이 묘하게 돌고 있는데요. 채동욱 검찰총장 때도 지금 채동욱 총장이 사생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국 검찰총창직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생아 파동보다도 그 당시 정국을 뒤흔드는 핵심 부분은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댓글을 달아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중심에 원세훈 씨가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국정원법을 위반했느냐, 그 여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사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전 사회적 이슈로 흘러가도록 해서 결국 이번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도 기자와 대화했다는 부분을, 사소한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 직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묘하게 닮았다는 내용이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주객전도다, 본말전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요. 최근 여당 내에서도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왜 이렇게 우 수석을 비호한다, 비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진> 저희도 그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라든지 검찰, 국정원, 국세청 속칭 말하는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이 가장 필수적인데요. 이 권력기관에 우병우 사단이 깔려있다고 하는 것이 세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는 것은 결국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이 사실상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정권이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리가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우병우 민정수석은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과거 김기춘 비서실장 때도 그랬는데요. 대통령께서 상당한 부분을 핵심 측근 참모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현재 우병우 수석이 과거에 김기춘 실장이 했던 것처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 정도 축을 차지하고 있기에 함부로 내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추측은 그렇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별건이고요.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 김경진> 특별감찰관이 고발 조치를, 수사 의뢰 조치를 했고요. 그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정 수석이라고 하는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직 민정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어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히고 전 국민에게 화면이 나가는 것이 정권을 위해서 유리할 것인지, 또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도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나온 청와대의 반응으로 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쉽게 해임 조치를 하지 않고 강공 드라이브로 가서 부딪쳐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사실상 지휘 감독과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이 과연 이런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과연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우병우 수석, 이대로라면 야당의 특검·공수처 명분 준다.” 야당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경진> 우병우 수석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이고요. 공수처 문제는 사실 우병우 수석 문제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뇌물 수수나 여러 가지 부정 비리가 발견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 할 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검찰 사정을 위해서 제3의 사정 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공수처 문제는 우병우 수석 문제와는 약간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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