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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산업부·경제9단체 공동 기활법 합동세미나 개최…"선제적 구조조정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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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력 세미나'에서 "기업활력법은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일본 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이후에도 일련의 개정을 통해 법 시한을 연장해왔으며 지원대상과 특례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8조700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본과 달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므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9단체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업활력법과 지원방안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활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로 이른바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함께 열린 토론에서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장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등이 기업활력법의 실제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될 경우 원활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활력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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