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2심도 집유…국정원법 위반 또 무죄 머니투데이 원문 한정수기자 입력 2016.08.12 14:3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