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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일문일답]금감원 "구조조정 지연시 여신회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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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정리/김지은 기자 =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올해 대기업 32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여신 회수,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7일 '2016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채권은행들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벌였다. 그 결과 조선·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을 웃돌았고 전자업종의 부진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하고, 하반기 중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감원 장복섭 신용감독국장과의 일문일답.

-구조조정 대상에서 건설 업종이 절반 이상 줄었다.
"건설 업체의 경우는 2008년 이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올해 100여개 중에서 13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작년에 건설업종의 수주가 48% 증가하는 등 실적이 개선됐다."

-기타 업종에는 무엇이 포함됐나.
"(조성민 신용감독국 팀장) 각종 제조업이 포함됐다. 제조업 또는 유통업으로 볼 수 있다. 주형 및 금융제조업, 무기화학물, 유압기계 부품 제조, 음식 숙박업, 도소매,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해당됐다."

-전자업종 업황은.
"작년 전자업종이 많이 늘어 분석을 했다. 전자업종의 경우 통계적 착시가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반도체, LG전자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산업 분석을 해보면 썩 좋지 않았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1·2차 협력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전자부품업체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 협력업체는 원청 업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메이저 업체 퇴출에 따른 영향도 받았다."

-5곳이 이의제기해서 2곳이 수용됐다.
"구 기촉법에는 채권단이 확정하면 이의신청 자체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의절차가 신설됐다. 자구계획이 있고 없고 정도의 여부로 갈렸다고 보면 된다."

-작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들여다봤다고 했는데.
"(조성민 팀장) 평가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는 의미다. 기존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평가 대상을 과거에는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 부(-) 또는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완전자본잠식기업 등으로 했다. 올해는 자본총계가 0 미만(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은 각 업종의 취약요인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반영했다. 상장사는 2년 연속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전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자체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인 26개사는.
"실제로 자구계획 중견기업일 경우에 C등급과 B등급 사이로 보면 된다. 수시평가를 통해 즉시 구조 조정하겠다. 분류는 B로 했지만 취약 요인이 있어 B-로 보면 된다. 전자 7곳, 철강 4곳, 건설 3곳, 화학 2곳, 조선 1곳, 기타 9곳이다."

-신용공여액이 많이 늘었다.
"STX조선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해운업종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해운 업종이 신용공여액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조선 3사는 왜 빠졌나.
"빅3 조선사는 평가 대상이었지만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채권은행들이 B등급으로 분류했다. 빅3는 주채무계열 대상이고 선제적 조정을 위해 대기업 신용평가와 별도로 주채권은행이 자구 계획을 요청했고 기업이 이에 따라 자구안을 제출했다. 별도의 툴로 관리를 하고 있다. 채권은행이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취약요인은 있지만 자구계획안과 대주주(오너)의 정상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취약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나.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신용위험평가가 바람직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기업들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구조조정 추진 일정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3개월 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는 기촉법 제정으로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주채권은행이 여신회수, 한도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등급은 즉시 여신회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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