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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하나금융투자 "기활법,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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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대기업그룹 계열의 부실기업과 실적 불확실성이 큰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은 특정 업종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개편을 추진할 경우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절감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사진=하나금융투자 보고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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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원샷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수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통상적인 형태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편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대형 지주사의 원샷법 수혜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며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미디어ㆍ콘텐츠ㆍSW(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낙폭 만회를 시도하는 증시 흐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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