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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구조조정 아니고 사업재편인데…" 정부 '원샷법'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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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구조조정 칼바람에 '원샷법' 부정적 인식… "인센티브등 사업재편 유인 확대"]

오는 13일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시행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원샷법 신청을 꺼리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의 정상기업이 부실에 빠지기 전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및 주식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여러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혜택 및 자금 등을 통합 지원한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주요 기업들은 원샷법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철강 대기업 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원샷법이 사업재편보다는 구조조정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샷법을 앞장서 신청했다가 채권발행 등 (자본) 시장 등에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내부적으로)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들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외부의 부정적 시선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다른 기업들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원샷법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업종·단체별로 잇따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업 호응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업 반응에 답답함을 호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부실기업은 원샷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원샷법을 도입했는데 정작 기업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원샷법으로 문제를 풀어 가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해 원샷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원샷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신청서(사업재편계획서)를 접수받으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샷법이 기행되면 철강·석유화학·조선 3대 공급과잉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8조7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지원을 더하는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선·철강·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8월 초 원샷법 시행에 따른 컨설팅을 하고 9월까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고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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