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구조조정 추경]지방재정 3.7조 보강..누리과정 갈등 끝낼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22일 발표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1조8000억원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9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재원으로 지역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이 요구해 온 누리과정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해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 추경에 담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나가는 만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적예비비 남은 것을 포함하면 2조원 이상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한 지역 전부 합쳐도 1조 1000억원 정도인데, 2조원 가까이 받고서도 편성을 못한다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의 발표에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정부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가니 누리과정은 거기서 하라고 한다”며 “이번 교부금은 세수가 좀 늘어서 한 거라서 내년에 교육청에 갈 돈인데, 내년 돈을 올해 주면서 누리과정 하라는 거는 교육청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전국 시·도 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액은 (누리과정이 아닌)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추경 통해서 누리과정 필요 소요 이상으로 재원을 보강해 줬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편성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