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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의원 징역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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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해 목적으로 한 위증이 명확"

변호인 "경험대로 말한 것… 모해목적 없어"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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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의혹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2일 열린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은 사실상 권 의원의 허위폭로에 의해 시작됐고 그 폭로가 검찰에서 허위진술로 발전해 위증으로까지 이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 명확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이러한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의 변호인은 "권 의원은 자신의 경험대로 말했다"며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권 의원을 재판에 세운 것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되고서 현재의 관점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며 "김 전 청장 사건 당시 권 의원의 구체적 상황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재판까지 진행되도록 한 결과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힘쓰게 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26일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당의 박지원(74) 이동섭(60) 최경환(57) 손금주의원(45)이 법정에 나와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지켜봤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그는 1·2심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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