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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與 "표창원 원세훈 재판 방청, 사법부 압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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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야당 도입 주장한 공수처엔 '반대'

【서울=뉴시스】한주홍 인턴기자 = 새누리당은 20일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방청한 것과 관련, "표창원 의원 등의 헌법질서 도전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표 의원 등 더민주 의원들이 삼권분립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공판을 방청한 건) 정치적 언행을 통해 사실상 재판부를 공공연히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며 "특히 재판부 편파진행 지적을 확인 차 참관했고, 계속 참관하면서 현장을 파악하겠다는 태도는 원하는 재판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참관은 자유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정에 몰려가고 재판부를 향해 일방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 절차를 훼손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이자 국회의원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특권적 행위"라며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돼 있는 질서 하에서 국회의원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표 의원을 겨냥, "표 의원의 이런 돌출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종교계에 대한 편향된 독설, 비뚤어진 성의식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왜곡된 언행이 지속될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무색케 하는 헌법질서 도전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자중하고 또 자중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에 도입에 관해서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수사시스템을 2년 만에 또 바꿀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ju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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