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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위증 혐의' 권은희 "수사 문제점 지적…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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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변론 마무리…8월중 선고 공판 예정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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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광주 광산구을)이 당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한 증언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이날 열린 13회 공판에서 피고인신문에 나선 권 의원은 "특정인을 모해하려 한 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김 전 청장이 전화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시출신이라 똑똑하다는 말은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잘 모르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설득하라는 전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세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8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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