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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김용판 모해할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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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권은희 "수사과정 문제점 지적일 뿐…영장신청 말란 취지 전화 기억나 증언"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이 "당시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라며 모해(謀害)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모해위증 혐의 13차 공판에 출석해서 "당시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상급청의 구성원들이 공정하고투명한 디지털 증거분석과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경찰청의 감찰조사에서 '부당한 느낌의 전화를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칫 특정인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의도하는 바와 달리 본질적인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하지 않게 된 계기는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의 전화"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전화의 주된 취지였고, 이같은 기억대로 법정에서 증언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권 의원에게 '부당한 지시의 배후에 김 전 청장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부당한 수사과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본인의) 인식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22일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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