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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문제 제기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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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에서 혐의 부인…법원, 다음주 심리 종결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상급청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위증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권 의원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제 일관된 주장은 누군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었다"며 "서울청을 비롯한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 증거분석과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 계기가 김 전 청장의 전화였기 때문에 기억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청장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을 인식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수서경찰서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한 것도 김 전 청장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수사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2일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권 의원의 진술을 듣고 심리를 끝낼 계획이다. 선고는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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