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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현대상선, 다음주 중 해운동맹 '2M' 가입 완료…구조조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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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이르면 다음주중 해운동맹 ‘2M’ 가입

-한진해운 그룹 지원 없으면 법정관리行



[헤럴드경제=김재현ㆍ조민선 기자]현대상선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길었던 구조조정 작업을 마치고 정상화를 향한 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해운동맹 가입’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1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7월 안으로 해운동맹 ‘2M’과 구속력 있는 가입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2M과 양해각서(MOU) 급의 가입 합의서가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운동맹의 경우 MOU를 체결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며, 이쪽 업계에서는 해운동맹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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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은 이미 채권단 출자전환 약속, 사채권자 출자전환 결의, 용선료 협상 등 3개의 구조조정 단계를 마치고 해운동맹 가입만을 남겨둔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 측의 해운동맹 가입만 성사된다면 법정관리의 리스크가 사라지는 셈이라 출자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운동맹 가입만 확실해 진다면 기존 계획대로 18~19일 중 출자전환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주당 8890원에 신주를 발행해 2조4892억원을 조달한다. 이중 현대상선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주식으로 대신 받는 출자전환 규모는 최대 1조9000억원으로 모집 총액의 76%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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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은 오는 15일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ㆍ특수관계인 지분을 7 대 1로 차등 감자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감자 후 대주주 지분율이 22.6%에서 4%로 줄어들고, 채권단의 출자전환까지 이뤄지면 현대그룹의 지분율은 0.5% 미만으로 떨어져 현대상선은 그룹과 완전히 분리된다.

출자전환 청약일은 18, 19일 이틀간 진행되며 채권단의 출자전환 시점은 오는 22일이다. 채권단은 이날 약 7000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현대상선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후 납입일을 출자전환 시점으로 보면 사실상 22일이 현대상선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 된다. 이후 상장신청, 주권교부, 신주상장 등은 후속 절차에 해당된다. 현대상선의 최종 변경 상장일은 9월 1일이다.

현대상선은 다음달 5일 이후 본격적으로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는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임 CEO로는 국내 해운업계 인사보단 해외에서 영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이 글로벌 사업영역에서 네트워킹과 역량이 중요한 업종이라 외국인 CEO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답보 상태다.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현재 용선료는 물론 컨테이너 비용도 연체중일 정도로 유동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은 현대상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막판이 될때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중간단계를 논하는 건 의미가 적다”면서도 “당장 줘야할 용선료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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