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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여자친구에 비밀 누설한 국정원 직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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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알려지면 업무수행 지장"…1심 뒤집고 국정원 승소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직무상 얻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재직하며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2008년 여자친구를 불러 동거하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직무연수를 받던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며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한국에 돌아왔고, A씨는 이듬해 1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2009년 3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가 국정원 요원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했고,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국정원 징계위는 A씨에게 강등을 의결했다가 처분이 가볍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재징계 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A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해임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재심사 권한이 없는데도 당초 내린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려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국정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A씨는 "연인과 헤어졌을 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직무연수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여자친구에게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가치가 큰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A씨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일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며 고통을 겪는 등 사정을 감안해도 국정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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