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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더민주, 국정원직원 감금 무죄에 "후안무치한 檢·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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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개입 국정원과 정권비호 검찰의 후안무치함 드러나"

"한상균 징역5년형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후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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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된 자당 의원들이 무죄로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국정원 요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더민주 당직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12년 더민주 이종걸(현직)·강기정(전직)·김현(전직)·문병호(전직, 현 국민의당) 의원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가 증거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35시간여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검찰은 감금 등의 혐의로 더민주 의원 등을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 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개입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정권과 유착하고 특정권력을 비호하는 국가권력기관과 검찰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5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주최자에게 그 집회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 의하여 일어난 폭력적 사태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그 날 집회는 바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위법한 살수 진압으로 사경을 헤매게 된 바로 그 집회"라며 "국민적 공분은 외면하고 되려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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