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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보]'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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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당 김현·강기정 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직자 정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 등은 수사기관 고발 및 제보 등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실력을 행사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물리적으로 문을 막아 무산됐고 감금시간은 35시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를 정하는 국회의원은 일반국민보다 더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며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며 이 의원 등에게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자유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오피스텔 안에 머무른 셀프감금"이라며 "감금됐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그날 이후 지독한 보복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3년6개월간 거짓을 감추려는 정권에 맞서왔다"며 "이 사건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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