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재판에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비공개 신문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사이 댓글과 아이디, 닉네임이 적힌 메모장 파일을 지운 것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지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안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축소 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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