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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등 5명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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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절차적으로 위법해 처벌" vs "스스로 머무른 셀프감금"

이 의원 "지독한 보복수사와 재판에 시달려…국정원 대선개입이 본질"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5명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강기정 전 의원과 당직자 정모씨는 벌금 500만원, 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행위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며 "수사기관 고발 및 제보 등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실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물리적으로 문을 막아 무산됐고 감금시간은 35시간에 달했다"면서 "법제를 정하는 국회의원은 일반국민보다 더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며 "증거수집을 이유로 불법적인 자력구제가 무한정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의 통상 사건 처리에 비춰 이 사건 기소는 적절치 않다"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자유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오피스텔 안에 머무른 셀프감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감금됐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갖춰졌는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그날 이후 지독한 보복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3년6개월간 거짓을 감추려는 정권에 맞서왔다"며 "이 사건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문 전 의원도 "도둑이라고 외쳤더니 도둑은 무사하고 외친 사람만 기소된 격"이라며 "김씨는 기소유예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다.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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