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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등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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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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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59) 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전 의원(52)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문병호 전 의원(57)과 김현 전 의원(51)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며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했는데 위법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거대한 거짓말이 진실의 외피를 쓰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본질은 엄중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도 "재판을 11번 받으면서 왜 이 재판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재판을 받을 바엔 벌금을 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인터넷에 정치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건으로 고발된 야당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의원 등 4명을 2014년 6월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약식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진행된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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