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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구조조정 추진계획]조선·해운 등 5대 취약업종, 평가등급 상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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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화업종 구조조정, 하반기 윤곽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등급 상향을 제한한다. 올 하반기엔 철강·유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5대 취약업종 영위기업은 모두 재무구조 개선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의적 비재무평가 및 등급상향을 제한한다. 특히 조선·해운업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개별 업체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심층관리’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각 기업의 재무상황을 평가해 △정상 △자율관리 △심층관리 △구조조정 등 단계로 분류·관리하는데, 취약업종 기업에 대해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층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과 MOU를 체결해 자구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이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수단이 동원돼야 하는 기업이다. 즉 조선·해운업체는 모두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기업 기본평가 결과 선정된 602개사(2015년 572개사)를 대상으로 세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완전 자본잠식기업 등을 추가하고, 취약업종 기업(310개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이의제기 절차가 완료된 후 7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철강·유화 등 과잉공급업종으로 분류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올 하반기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는 협회 주도로 품목별 공급과잉 여부와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징행하고 있으며, 7월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달 중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업종에 대한 컨설팅 결과해 기초해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활용한 업계 자율의 M&A, 설비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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