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전경련 "해외 자회사간 합병, 구조조정 세제지원 이뤄져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적격요건 내국법인간 합병에 한정.. 해외진출 기업은 제외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 세제 활용도 높여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늘고 있지만 정상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현행 구조조정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해외 진출 많거나 외부 투자유치 필요한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이 다양한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간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꼽았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인수합병(M&A) 필요성이 커진 반면, 법인세법은 여전히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자회사간 합병은 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지원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유지하거나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연속성 기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 투자를 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세법개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으나, 올해부터는 85%로 감면율이 감소해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