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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금융硏 "구조조정, 워크아웃 협상 안되면 빨리 법정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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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 높은 기업은 충분히 지원 필요"

뉴스1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조선소. 2016.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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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빠르게 법정관리로 전환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충분히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 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신속하게 넘어간다는 원칙에 맞춰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구조조정 성공확률도 낮아진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하면 충분한 자금공급을 통해 확실하게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자금회수도 수월하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동시에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회생시켜야겠지만, 상대적인 국제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 육성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구 연구위원은 "사업 구조조정은 부실화가 진행하기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원샷법을 활용해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사전적 사업 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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