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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법원 “STX회생하겠다” 조선업 구조조정 밑그림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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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STX조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STX조선해양의 청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회생시키겠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밑그림이 흔들리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김정만)는 지난 5월 31일, “금융권 일각에서 STX조선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단 회생 신청이 들어온 이상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구조조정의 성패는 적기에 절차에 진입하고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STX조선의 경우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4000억원이 쓸모없게 소모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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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이 알아서 할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같은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업종은 저유가에 따른 수주절벽과 중국발 저가수주가 겹치면서 전체 생산량를 크게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인 금융당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중소형 조선사들을 퇴출시키거나 합병시키고, 특수선박 분야등으로 특화시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STX, SPP, 성동조선, 대선조선등 4곳의 조선소 중 2곳은 퇴출되고 2곳만 살아남을 것이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와 매각에 실패한 SPP의 퇴출을 점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법원이 STX를 회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른 조선사들이 보다 강도높은 생산량 조정에 들어가야 중국의 저가 수주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우리가 STX의 상황에 대해 판단해 본 결과 어느 배까지 인도할 것인지 그 시점에 따라 청산가치와 기업가치가 바뀌게 된다”며 “회사의 청산가치가 높냐, 기업가치가 높냐는 문제는 법원이 그 시기를 놓고 판단할 문제며 지금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가 늦어져 4조4000억원을 낭비했다고 말하는데 법정관리로 바로 갔을 경우 신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어 당장 조선소 가동이 중단돼 선주들에게 물어줘야 할 거액의 부담금(RG·ㆍ선수금환급보증) 등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30일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2심)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이번 STX와 관련해 채권단에 ‘훈수’를 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경제ㆍ산업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1심등 기존 판결들과 결이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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