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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해운·조선 구조조정 '피 말리는 연장전' 돌입…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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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운·조선의 구조조정이 피 말리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구조조정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차 데드라인이나 자구안 검토가 데드라인(시한)을 넘겼다. 현대상선의 운명을 가를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협상은 사실상 30일까지 연장됐지만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30일이 ‘마지노선’인 만큼 이번 주가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용선료를 깎지 못하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구조조정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가 용선료 협상에 나선 현대상선은 이달 30일 이전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의 자율협약은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 인하 △회사채 투자자들(사채권자)의 채무 재조정이 모두 이뤄져야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가는 ‘조건부’ 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단은 지난 18일 단체협상 이후 개별 용선주를 상대로 한 ‘일대일 협상’으로 전환해 용선료 인하 방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달 31일과 내달 1일 사채권자 집회가 예정돼 있어 그전에 용선료 협상은 마무리해야 한다. 당국은 물리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않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는 협상 마감시한이 사실상 이달 30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점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용선료 인하협상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법정관리 불가피성’이 협상 초기 먹혀들었지만 ‘협상 성공 90%’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주 간 무임승차를 위한 눈치작전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에 실패하면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협상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줄곧 현대상선이 용선료를 깎지 못하면 회생절차(법정관리)외에 선택 여지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사채권자 만기 연장에 성공하면 한숨을 돌렸다.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9월23일로 연장했다. 제3의 해운동맹 가입 성공에 이은 성과지만, 용선료 협상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1차로 해외 선주를 방문하고 돌아와 국내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은 이번 주 빅3 구조조정이 본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모두 주채권은행에 자구안을 냈지만, 기업별로 자구안 확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채권단에서는 삼성중공업은 자구안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그룹 차원의 지원책이 빠져 불만이 불거진 상태다.

지난 20일까지 삼성중공업 자구안 검토를 끝내겠다고 한 산업은행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최초 자구안처럼 ‘반려’를 하기보다는 점검을 통해 보완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자구안 역시 아직 변경될 여지가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일 알짜사업인 방산 부분을 물적 분할 후 자회사로 전환해 기업공개 하는 방안 등의 자구안을 산은에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재무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자구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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