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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구조조정 산 넘으면 통상 마찰 기다려…"IMF땐 조선업 승소, 하이닉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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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의 보조금협정 위배 여부 두고 EC·미국 등과 WTO서 분쟁

조선업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하이닉스건에서는 미국에 져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우리나라는 앞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경쟁국들과 통상 마찰을 겪은 경험이 있다. 어렵사리 구조조정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통상 마찰이라는 또 다른 골치꺼리가 기다리는 꼴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조선, 반도체, 자동차, 전자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00년대 초반 일부 업종에 대한 경쟁국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2002년 10월 유럽공동체(EC)는 IMF 위기 이후 우리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부당한 보조금을 제공했다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년간의 분쟁 끝에 WTO 분쟁조정패널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2004년 12월 패널은 일반금융기관들의 경우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 구조조정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출입은행 등 공공성이 인정된 6개 금융기관 역시 상업적 고려에 의해 대우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절차에 참가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조치는 WTO 보조금협정상의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이 패소한 경험도 있다.

미국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2003년 6월 하이닉스 디램(D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2004년 12월 미국의 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WTO에 항소했고 2005년 원심 판정은 뒤집어졌다.

이후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도 잇달아 상계관세 공격을 받았다.

2008년과 2009년 EU와 일본은 상계관세를 철폐했고 미국도 2011년 상계관세 요율 조정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와 조선업 등에 통상 마찰이 발생했었다"며 "정부 보조금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인 끝에 조선업에서는 승소, 하이닉스건에서는 패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큰 틀을 정하고 은행들이 자금지원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과거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구조조정에서 모든 일을 채권단이 주도하는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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