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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호중 특조위원 "한계를 갖고 들어간 위원회…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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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하나 얻는 데 몇 달 금방 지나가"

"기업 이윤추구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에 도전해야"

뉴스1

이호중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 뉴스1/DB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오는 1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호중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특별조사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호중 세월호특조위 특별조사위원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의 모임의 초청을 받아 17일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에서 '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특조위원은 특조위 권한과 조사기간의 한계를 거론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자료 하나에 몇 달…1년6개월 턱없이 짧아"

이 특조위원은 특별법 제정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며 아쉬워했다.

그는 "당시 230여명의 법학교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원회에 주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며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우려한 건 강제조사권이 없으면 정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다"며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하자는 취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요청을 하면 한달쯤 시간만 끌다가 변명하거나 영양가 없는 자료를 보냈다"며 "자료 하나 얻는 데 몇 달은 금방 지나갔다"고 토로했다.

강연 중 그는 최근 MBC가 세월호특조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며 언론자유 침해를 주장한 사례를 들며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위원회"라 평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 정부와 일부 특조위 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며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특조위원은 "활동기간은 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본 12개월에 6개월 연장,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으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건 위원회가 구성된 날"이라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을 2015년 1월1일로 본다"면서 "우리는 2015년 8~9월을 시작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임명은 3월초 됐지만 특조위 직원들을 채용한 후 첫 출근은 7월 마지막 주였다"며 "실질적 조사는 8월부터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또 "파견 공무원의 파견명령과 사무실 임대, 정부의 예산 배정은 모두 2016년 6월 말에 끝난다"며 "현실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여건이 안 돼 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6개월도 턱없이 짧은데 이 기간도 보장이 안 됐다"며 "사실상 활동기간은 8~9개월이었다"고 덧붙였다.

◇침몰 원인부터 누락된 기록까지…남은 과제들

강연에서 그는 세월호특조위에서 아직 밝히지 못한 사안을 나열하기도 했다.

그는 급변침의 이유와 누락된 항적 기록, 비정상적으로 정지된 CCTV 등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후 해경이 선장을 아파트에 데려가 재웠던 일과 국정원의 시시콜콜한 지시사항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안 됐다"고 토로했다.

강연 막바지에 그는 세월호특조위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안전사회 건설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대책을 특조위에 권고할 거냐도 중요한 문제"라 덧붙였다.

이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게 몸으로 느껴진다"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에 도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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