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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민변 '북한이탈주민 12명' 접견 거부한 국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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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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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6일 "국내에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여성)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국가정보원은 국내법,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심문센터·이하 보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2일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국정원에 신청했고, 국정원이 이날 공문을 통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며 접견을 거부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국정원이 북한주민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불허할 근거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에서 없다"며 "테러범도 아닌 연약한 북한 여성들을 수용하고 있는 보호센터가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는 12명 중 한 여성이 국내에 강제로 끌려온 것에 반발하며 단식하다가 숨졌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분들이 자진 의사로 국내에 들어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면 국정원이 접견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30여분동안 기자회견을 한 뒤 보호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접견신청을 다시 냈지만 거부됐다.
북한이탈주민 12명에게 전달할 편지지, 일기장, 도서(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 등), 서신(피구금자의 권리 고지 내용),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도 거부됐다.

10여분 동안 비공개 민원실을 다녀온 변호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은 또 다시 접견을 거부했고, 편지지 등 물품에 대해 위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반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12명이 보호센터에 있는지, 오늘 변호사 접견이 신청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본인들이 변호사 접견을 희망하는지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조언하고, 조력이 필요한 부분, 기본권, 구제방법 등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최종 기한은 30일인데 12명은 40일 동안 구금됐고,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정원의 접견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민변은 "12명이 소송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에 대한 권리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헌법소원도 할 생각이 있다. 접견거부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확인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월8일 "중국 한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여성 12명·남성 1명)이 4월5일 집단 탈출해 같은달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고, 북 측은 같은달 12일 국정원의 집단적인 유인·납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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