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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구조조정 고려해 금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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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통위 11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후 밝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11개월째 동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어떤 속도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

이 총재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 충분히 완화적”이라면서도 “다만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점은 경계한다. 과거 금리를 조정할 때에도 완화적이라는 판단하에서도 금리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대거 바뀐 뒤 처음 열린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그러나 시장에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량실업 등으로 국내 경기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이 6~7월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자신이 제시했던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이 총재는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채택되더라도 구조를 짜는 데에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며 “펀드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를 하고 산정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책무”라며 “중앙은행이 대출을 하든 채권 매입을 하든 원칙적으로 손실을 봐선 안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은법에서도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 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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