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檢, 원세훈 '故노무현 前대통령 수사개입' 고발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이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참여연대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직원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당시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해 3월 "원 전 원장이 2009년 4월 검찰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이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는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남용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는 국정원 권한과 관련이 없다"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항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uko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