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자율협약, 워크아웃·법정관리보다 낮은강도 구조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가 4일 결정됐다. 자율협약은 일반적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보다 낮은 강도의 구조조정으로 통한다.

기업이 경영 부실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채권단은 빚을 진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율협약·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채권단은 부실 기업 회생을 위해 신규 대출이나 출자전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대신 대주주 무상감자 등을 통해 경영권이 채권단에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인력감축, 비핵심자산 매각 등도 함께 동반된다.채권단은 이후 회사 경영을 정상화한 뒤 빌린 돈을 되찾아간다.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의 차이는 법적 근거 유무 차이다. 자율협약은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자율협약인 만큼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권단 공동관리라고도 불린다.

기업개선 작업으로 통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자율협약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돼 있고, 채권액 75%의 동의만 있어도 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법적으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최근에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과 같이 자율협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라는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된 경우라, 이를 미충족시 자율협약이 즉시 종료되게 된다.

법정관리는 가장 높은 강도의 구조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진행한다.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 회사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flas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