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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기업은 구조조정 수술대로…또 논란 되는 '모럴 해저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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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117930] 회장 일가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기로 한 한진해운 주식을 사전에 모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유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31억 원어치를 시장에서 매각했다.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한 22일을 전후해 한진해운 주가는 폭락세를 보여 최 회장 일가는 결과적으로 10억원가량의 손실을 피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1호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오르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책임졌던 오너 기업인이 보여준 이 같은 행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전에도 망해 가는 회사의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다.

작년 12월 2심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2년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앞두고 부인 명의로 된 자회사(웅진싱크빅) 주식 4만4천여주를 전량 처분해 1억2천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웅진그룹 관계자는 "윤 회장은 법정관리 전 2천억의 사재를 회사에 쏟아부었고 검찰 조사 및 법원 판결에서도 개인 비리 없이 투명경영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2013년에는 동양그룹 계열사 일부 대표들이 ㈜동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 보유 지분을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에 해당한다.

계열분리가 이뤄지거나 퇴임해도 관계자는 1년간 내부자로 간주된다.

법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014년 4월 한진해운 경영에서 손을 뗀 최 회장은 작년 5월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를 완료한 유수홀딩스[000700]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가 한진해운의 내부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좀 더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작년 7월 새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한층 강화했다.

꼭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2·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손실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았다면 거래의 정보 비대칭성이 성립해 기업 내부자는 물론 2·3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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