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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봐주기 기소' 논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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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씨(42)에 대해 항소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7일 '좌익효수'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라며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유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무죄 논란에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좌익효수가 작성한 댓글 수백 건 중 10건에 대해서만 기소했기 때문이다. 좌익효수가 작성한 댓글 전부에 대해 기소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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