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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보다 명퇴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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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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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노동판례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조선해양업계를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보다는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게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는 국내 120여개 대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올해 노사관계는 통상임금, 구조조정 등 갈등요인이 산적해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근래 들어 노동현안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조선해양업계에서 강도높게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리해고보다는 명예퇴직을 활용하는 게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는 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법원의 판결도 제각각이라 불확실성이 높다"며 "가급적 명퇴를 통해 최소한의 인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급분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를 들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기업의 급격한 경영악화 등을 인정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기준은 제각각이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신의칙 판단은 소송 당사자만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사업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법원이 고려하는 만큼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회사의 급격한 실적 악화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표한 양대지침의 한 축인 취업규칙 변경도 기업 담당자들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사안"이라며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임원들의 신분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취업규칙을 함부로 변경할 경우 향후 분쟁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임원에게 콘도회원권 등의 신분상 혜택을 제공했다가 임의로 회수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고, 법원 판례상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원 판례상 임원의 신분은 명백한 '근로자'라는 걸 기업들이 인식해야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중인 휴일근로수당 사건도 기업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휴일근로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게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를 피하려면 탄력적 근무시간제나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까지 통상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특별근로제를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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