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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구조조정 3트랙...해운·조선, 신용위험업종, 공급과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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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기업구조조정을 산업이나 기업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과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인 신용위험 기업에 맞춰 처방을 달리한다는 얘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3가지 트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구조조정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며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업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철강·건설·석유화학은 그간 구조조정 노력으로 수익성 개선 등 효과를 거둔 만큼 대우조선, 현대상선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2트랙은 기촉법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신용위험평가 후 기촉법 대상 기업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한다. 주채무계열의 평가는 4~6월 이후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로 일정이 나뉜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2014년 말 기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인(1조3천581억원)이상인 대기업 계열이다. 500억원 이상은 대기업으로, 이하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총 4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상위 2등급(A,B)을 제외한 하위 2등급(C,D) 판정을 받은 기업은 기촉법,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올 3월부터 제5차 기촉법이 시행돼 채권자의 범위가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채권자로 넓어졌고, 대상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제1트랙이 현재 취약업종, 제2트랙이 사후적 구조조정에 해당한다면 제3트랙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다.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 업종은 스스로 구조조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조세나 금융,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공급과잉업종을 신청하면 주무부처 및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구조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업종은 업계 자율로 외부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과 인수합병(M&A)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기촉법, 통한도산법 적용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은 물론 실업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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