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문제는 사채권자들과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를 하고, 이를 진행한 후에 생각할 일”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가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 경영정상화 과정을 통과하고 해운동맹 문제 역시 해결한 이후에야 합병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합병 하냐 아니냐는 현재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시기상조”라며 “정부와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과정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권회수 가능성 등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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