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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리뉴스]구조조정을 아십니까?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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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화두입니다. 구조조정이란 빚이 많은 부실한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인데요,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운과 조선, 철강과 건설, 석유화학을 경쟁력 취약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산업은 대체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들로 위기의 원인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 세계 경제의 침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등 경기가 좋을 때 생산시설을 늘렸던 것이 세계 경제의 침체기인 지금은 공급과잉으로 돌아온 것이죠. 공급이 많아지다보니 출혈 경쟁은 심해질 수 밖에 없고, 재무구조도 악화됐습니다.

사실상 파산상태지만 구조를 바꿔 계속 운영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게는 구조조정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법정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협약보다는 워크아웃이,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가 구조조정의 강도가 센 것으로 봅니다.

경향신문

■자율협약

최근 현대상선에 이어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도 25일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율협약이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맺는 협약으로,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이 회생가능성을 진단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채권단 모두가 찬성해야 자율협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서 채권단이란 시중은행만 포함돼, 기업이 제2금융권에 빚이 많다면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업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짤 수 있습니다. 기존 빚의 만기를 일괄 연장하거나 추가 자금 지원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도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보다 기업의 이미지 훼손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시중은행 채권단과 기업만 참여해 협약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율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을 채권단 이외의 채권자, 기업의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못해 분쟁이 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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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공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공단 내 한 협력업체의 작업장이 24일 텅 비어 있다. 이 업체는 이날로 폐업 40일째이며 공장 매각을 준비 중이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는 한 단계 높은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채권단이 중심이돼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자율협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협약보다 채권단의 범위가 넓어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채권단에 참여합니다.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개시되며,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자율협약에 비해 구조조정 진행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기촉법은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입니다. 올 초 국회가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8년 6월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신청비율은 2009년 87.1%에서 2014년 33.3%로 하락했습니다. 졸업 비율도 2000년 100%에서 2010년 24.3%로 낮아졌습니다. 경기 저조로 자산 매각이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가장 강도가 높은 구조조정 방식으로 ‘기업회생절차’라고도 합니다.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법률 및 기업상황 등을 따져 기업을 회생시킬지 파산시킬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은 채무변제계획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 후 채무 조정이 이뤄져 금융권뿐 아니라 회사채 보유자 등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정관리제도를 이용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법정관리 신청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동양그룹의 경우에는 비교적 우량한 계열사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선택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영업을 계속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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