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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구조조정 본격화] 채권단, 한진해운 자구계획, 용선료 협상 보고 자율협약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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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진해운이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율협약은 반려할 수 밖에 없다”

사전협의나 자구노력등 경영정상화방안 제시도 없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일방적으로 신청한 한진해운이 자칫하다가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25일 “한진해운이 자구계획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율협약 신청 전 사전조치나 계열사 경영권 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진해운측을 비판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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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진해운과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추진을 의결하고 25일 채권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채권단과 사전조율 없이 이뤄진 한진해운 측의 일방적인 발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유동성이 악화된 기업들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구조조정의 틀을 두고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지만 한진해운은 이 같은 조치 없이 자율협약만 신청한 것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한 현대상선에 준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대증권 재매각 추진과 현대상선 사업부 및 자산 추가 매각, 300억원 규모의 현정은 전 회장 사재출연 등을 포함한 고강도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자구계획안 실행과 동시에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용선료 인하 협상 등을 끌어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채권단도 이에 동의해 현대상선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찬성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용선료 인하 및 최은영 전 회장의 사재출연등을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용선료란 외국 선주들로부터 배를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외환위기 당시 보유하던 배를 팔고 외국 선사들에서 배를 빌려 써 왔는데 해운업 호황기에 책정한 용선 계약 때문에 시세를 훨씬 웃도는 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적자에 허덕여왔다. 반면 현재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이 받는 운임은 떨어지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선박임대를 계약하면서 현재 시세의 4∼5배 수준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채권단은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채출연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측이 25일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단의 이런 기류로 자구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신청서 제출을 미룰 가능성이 커졌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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