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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무죄…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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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때 '좌익효수'라는 인터넷 아이디로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죠. 오늘(21일) 법원이 유 씨에 대해 모욕죄만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던 건데 법원은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7월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홍어' 등의 표현으로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문죄인'이라는 악성댓글 등을 쓴 혐의였습니다.

'망치부인'으로 활동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경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고발 이후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로 봤습니다.

유 씨가 선거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정치인을 비방했고, 선거와 관련해 쓴 댓글이 4건에 불과해 계획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강조되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대선 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무죄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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