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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선거 개입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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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죄만 인정… 집유 선고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를 사용하며 특정 지역과 정치인을 비하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42)씨 1심에서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2년 대선 시기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행위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 왔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망치부인’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진행하던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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