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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