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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좌익효수' 국정원직원 정치개입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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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모욕죄는 인정해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특정 정치인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씨가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와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것이다.

이 판사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문 후보 비방 관련 혐의에 대해 유씨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게재한 글의 건수가 적고 게시 기간도 짧은 점을 고려했다. 또 해당 댓글에는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담겼으나 이전부터 유씨가 단 댓글의 수위와 비슷한 점도 참작했다. 손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도 같은 취지에서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이 판사는 유씨가 국정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국정원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판사는 유씨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방송에서 ‘망치부인’으로 활동하는 이모씨 부부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모멸감을 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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