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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안산시 '주차장 할인증' 발급 남발…자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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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규정도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게 공영유료주차장 할인증(차량에 부착하는 주차권)을 발급했다가 뒤늦게 자체 감사를 벌여 수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올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시 교통정책과와 안산도시공사의 공영유료주차장 할인증 발급 현황에 대한 감사를 벌여 별도의 규정 없이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할인증이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 범위는 2013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였다.

조사 결과 시 교통정책과는 시청 직원, 시와 연관된 인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할인증 발급을 요청하면 특별한 기준 없이 할인증을 지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 할인증은 3개 유형으로 관용차량('안'자 마크 할인증)은 주차료 전액 감면,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산'자 마크)과 시청 출입기자('시'자 마크)는 각각 30분 동안 감면될 수 있다.

시는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과 시책업무 추진 목적으로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이같은 할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수년동안 공무원 개인 차량이나 시책업무와 연관이 없는 차량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 할인증 발급 현황 표(지난해 초 기준)에는 시장 의전차량 2대와 별도의 의전차량 6대, 시장 부인 차량 1대에 대해 '안'자 마크 할인증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차량 5대에는 '산'자 마크 할인증이, 국가정보원 직원 개인 차량 1대에는 '시'자 마크 할인증이 부여됐다.

시 교통정책과는 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되자 시책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시장 부인과 국가정보원 차량, 의전차량 등의 할인증을 폐기했다.

현재 주차료 전액 면제 대상은 시장(2대)·부시장(1대)·구청장(2대) 의전차량 5대만 포함됐고, 30분 면제 대상에서 국정원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차량 등이 제외됐다.

감사관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교통정책과 직원 2명에게 각각 훈계·주의처분을 통보했다.

안산도시공사 A팀장은 30분 할인 차량에 대해 30분 이상 주차한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문제로 훈계처분을 통보받았다.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교통정책과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시장 부인에게 할인증을 지급해온 것 같은데, 비서실 직원이 지난해 5월 시장 부인 차량에 할인증이 부여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직접 폐기했다"고 말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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