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부 등이 참여한 '디지털 증거 수사환경 강화 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F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상당 부분 인정받지 못한 국내 사례와 독일 등 외국 입법사례를 분석한 뒤, 디지털 수사 환경에 맞는 새로운 증거 규정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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