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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변협 등록심사위, '막말 댓글' 논란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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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0일 열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막말 댓글' 논란이 불거진 이모(46)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심사위는 심사위원 9명 가운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대한변협에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특정인을 모욕하는 등 정치편향적인 댓글 수천개를 달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지난해 2월 사직했다.

등록심사위는 이 전 부장판사가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켰지만,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등록심사위는 독립적인 기구로 대한변협이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등록심사위의 등록,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의결이 있으면 대한변협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를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등록심사위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형철(48)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도 받아들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벌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박 전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 정기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올해 인사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을 받아 문책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사표를 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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